코스닥 43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관리종목엔 28개사

거래소,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시장 조치 현황 발표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코스닥시장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43개사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2024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신규 19개사, 2년 연속 20개사, 3년 연속 4개사로 총 43개사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인 MIT(489450), 한국유니온제약(080720), 이오플로우(294090), 이화공영(001840) 등 19개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이 미달된 위니아에이드(377460), 제넨바이오(072520) 등 20개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년 연속 미달인 한울BnC(214870), KH미래물산(111870), KH건설(226360), 장원테크(174880)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신규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기업 수는 전년대비 12개사가 줄었고, 2연속 기업 수는 10개사 증가했다. 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신규 감사의견 미달 기업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이외에도 △관리종목 신규지정 28개사 △지정해제 6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1개사, 지정해제 31개사 등도 시장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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