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이복현 "100억대 이익실현 부인 어렵다"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어…자료 확인·계좌 연계 조사 중"
"후다닥 통과된 상법에 의구심…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조사 상황과 관련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부토건 건은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성립하긴 어려워 광범위한 자료 확인과 계좌 간 연계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등이 주가 급등 시기 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이 최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금감원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심리 보고서를 넘긴 바 있다.

이 원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지지를 할 수가 없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주주', '전체 주주' 이런 것들은 기존 법령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호함이 있다"며 "과도한 형사화 문제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절차법 구현이 고려되지 않았고, 이사 자기 보호 강화 장치 설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화두에 대해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될 때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일련의 정치 상황과 관련돼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상태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