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개선 기간 단축…코스피 1년·코스닥 1년 6개월
시행세칙 개정…3월 4일부터 적용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개선 기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 개정안을 27일 공개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다만 개선 계획 중요 부분을 이행하거나 상장폐지 관련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감사 의견 거절 등)와 실질 심사 사유(횡령·배임 등)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상장폐지한다.
끝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감사 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 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개정된 시행 세칙은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퇴출제도 개선방안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의 우선 시행을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코스피시장 상장 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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