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SMC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 즉각 조사해야”

고려아연 이사회에 내용 증명 발송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인 영풍(000670)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영풍·MBK는 지난달 22일 SMC가 영풍의 주식 575억 원 어치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SMC는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최창규·최창근·최정운·유증근)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 원에 장외 매수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기면서 당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3월 정기주총에서 박 대표이사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촉구했다.

MBK 연합은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들로 인해 최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존재했으며, SMC가 적자전환한 상태에서도 자금 상당부분을 활용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로부터 575억원에 이르는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 원을 특정 주주인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 피해를 준 행위라는 것이다.

또 특정 주주와 회사, 최 회장 측 주주와 다른 주주들의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고 이는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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