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전 경영진 횡령·배임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쌍방울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광림도 상장폐지 절차 중단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 기업이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11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쌍방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2월22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쌍방울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하고 오는 26일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쌍방울은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정치적 이슈로 악덕기업 프레임을 씌워 기업을 매도하고 있음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10일 쌍방울 대주주인 광림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광림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며 정리매매는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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