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과징금 부과
성안합섬·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도 과징금 내야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안합섬㈜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260만 원, 전 담당임원 등 2인에게 1억8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안경회계법인도 과징금 3880만 원을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는 과징금 2억1830만원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4360만원을 부과했다.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 수행한 삼정회계법인은 45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역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회사에 과징금 7240만원,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을 내도록 했다.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 수행한 삼정회계법인은 6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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