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불리한 '부동산PF 수수료' 바꾼다…금감원, 제도 개선 TF 구성
보고서도 안 주고 수수료 받아간 금융사…최고 이자율 점검도 미흡
건설·금융업계 포함 TF, 3분기 내 제도개선안 도출…업권 자율시행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체계적인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부과하는 등 차주인 건설업계에 불리한 계약을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3분기 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4월 중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금융사의 PF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총 7개 사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금융사들은 PF 대출을 취급할 때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해 왔다. 금융사들은 취급수수료와 미인출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페널티 수수료, 주선 수수료, 자문수수료, 대리금융기관 수수료 등 각종 사유로 수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비체계적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 결여 △금융 용역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통해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미흡한 절차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업계에는 금융용역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컨대 토지 관련 계약금‧잔금대출 등 고위험대출의 경우 대주 금융회사는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이를 수수료에 더하는 식이다.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드러났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에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는데, 만기 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때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도 안내받지 못하고,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안은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과 관련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시정 요구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감독 당국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위반 소지가 높아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내용은 법에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바 없다"며 "바람직한 관행은 아니라고 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 "법정 최고 이자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시장 가격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산정 방식이나 절차 부문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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