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 왜곡"…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수백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대신증권(003540)에 대해 기관 경고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대신증권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또 다른 직원 1명은 견책 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대신증권은 2017~2019년 고객들을 대상으로 251억 5000만 원 규모의 4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일바 투자자 2명에 대해 4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 분석을 확인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점도 지적됐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다.

한편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또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