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 "이사회가 소액주주 보호의무 지녀야"
거버넌스포럼, 밸류업 10대 과제 발표
"자사주 소각 기업 세제 혜택 환영"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너넌스포럼)은 이사회가 소액주주 보호의무를 지녀야 한다며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5일 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밸류업 10대 과제에는 △이사회의 소액주주 보호의무 관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상장폐지 경고 시스템 가동 △배당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상속세·증여세 현실화 등이 담겼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주주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사회에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양당이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준범 변호사는 "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일반주주인데 정작 우리나라 법제는 일반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지배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참여는 낮고 총주주수익률(TSR)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TSR이란 회사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 얻는 총수익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아울러 거버넌스포럼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위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자사주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는 방안을 모범정관에 도입하길 권한다"고 했다.
거버넌스포럼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 증시는 자사주 소각이 부족해 매년 주식 수가 3.6%(연평균 증가율) 상승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최상목 부총리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방안에 찬성한다"면서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니 한시적인 혜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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