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사례 반복·지속 발생"…주요 위반사례 안내

CB 취득·특별관계자 추가·조합 보고 등…"법규 이해 부족"

(금융감독원·Flacticon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B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발행주식 총 수의 10% 상당)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 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6월 1일 전환권을 행사하며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 보유(신규) 사실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고의무 위반으로 지적했다. 전환권 행사일이 아닌 전환사채 취득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반복되는 상장사 대주주의 법규 위반 사례를 공개하며 유의를 당부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 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CB 취득과 관련해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별관계자 주식 신규 취득, 전량 매도 관련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해 C 상장사 최대 주주 D 씨는 쌍방 특별관계자 E 씨가 C사의 주식 지분 0.6%를 신규 취득했음에도 대량 보유(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D 씨 자신의 보유 주식 증가(0.9%) 시점에 이를 합산해 보고했다.

금감원 측은 "쌍방 특별관계(친족·공동보유자 등)의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 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며 "일방 특별관계자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 보고 대비 1% 이상 변동 시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Flacticon 제공) /뉴스1

또 민법상 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사례와 관련해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대표보고자 1인이 연명으로 대량 보유 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조합을 통한 지분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규 임원 선임 시 소유 상황(신규) 보고 의무 발생 △대량·소유 보고의무 동시 발생 시 각각 보고 필요 △대량 보유(변동)·소유 상황 보고의무 면제 사유 혼동 유의 등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지분공시 정기 심사 시 착오 또는 관련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 사항 안내를 통해 착오 등에 의한 반복적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올바른 지분 공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