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기업'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검토…상반기 중 결론

코스피 상장폐지 소요 기간 절반 단축·코스닥 2심제 전환 등 검토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대비 줄이고,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년 업무계획에 담긴 상장폐지절차 합리화 전략의 일환이다.

거래소는 상장사에 자본 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 발생 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코스피 시장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2심제로 진행되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심위와 시장위원회 1·2차를 거쳐 3심제를 거친다.

기심위 의결을 거쳐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는데 코스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더 부여할 수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한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가 최대 2년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개선기간 부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계기업 개선기간 부여와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 길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계에 다다른 '좀비기업' 상장폐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사냥꾼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심사 제도 개선은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상장폐지 요건에 주주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되면 사실상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 관련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기업 중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퇴출이 적극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악화가 계속 있는 동안은 우수 기업에 대한 적절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빠져나가도록 하고, 우수 기업 중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옥석 가리기가 명확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