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시장 변동추세 반영"

금감원,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이자율 변경심사 CD금리 변동폭 연동·비교공시 효율성 제고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 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가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된다. 또한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를 합리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며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자율 변경심사를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 모범규준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한 모범규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CD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될 경우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최근 2년 반 동안 1~8회에서 제각각이었던 심사가 6차례 이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아울러 비교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는 증권사별 이자율의 단순열거에 그치고 있어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되게끔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2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올해 3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은 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 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