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 모으고 잘 갚도록 기회 준다…'3개의 금융 사다리' 확대
금투세 폐지 및 거래세 완화, ISA 세제지원 통해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마련
이자환급·대환 서비스로 부담 벗게…신용 회복·채무자 보호로 일상생활 보호
- 박승희 기자, 공준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공준호 기자 = 정부가 17일 내놓은 민생대책은 3개의 금융 사다리로 요약된다. 자본시장에는 '국민 자산 형성' 사다리를 마련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생 활력 회복' 사다리를 둔다. 실패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도전의 사다리'로 상생금융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투세 폐지·ISA 개편해 세금 부담 줄이고 큰손 이탈 막아…국민 자산형성 지원
우선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을 보완했다.
주식 세제 개편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낮춰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투세 폐지로 '큰손'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해 국민의 중장기 투자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ISA 납입금액은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렸다.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2.5배 확대됐다. 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분석 결과, 매년 한도껏 4000만원씩 의무 가입기간인 3년 기준으로 연간 4% 예금을 담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 비교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했다. ETF, 리츠, 예·적금에 투자하는 기존 만능통장과 달리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만능통장이 생긴 셈이다. 이 상품은 3년 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절세'에 관심이 큰 고액자산가 자금을 증시에 유입시킬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금리 부담 벗어나도록"…소상공인 이자 환급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제공
아울러 정부는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권 경쟁을 강화하는 등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을 2월부터 지원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주별로 은행권은 최대 300만원, 2금융권은 최대 150만원의 금리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에 대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는 6월 가동을 목표로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서민 취약차주들이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고, 보증서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면으로 제공돼왔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사면으로 재기 가능성 늘리고 추심 부담서 보호…자활 지원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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