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이동채 전 회장 징역형 확정…에코프로 3형제 하락[핫종목]

이동채 (주)에코프로 회장.,/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동채 (주)에코프로 회장.,/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에코프로 3형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45분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086520)는 전날보다 3만9000원(3.5%) 내린 10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도 각각 2.52%, 7.32% 하락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지만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