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입찰 담합 혐의'…공정위, 은행·증권사 전방위 조사(종합)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공준호 신병남 황두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포함한 다수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이들의 담합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날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030490),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교보증권(030610)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위는지난달 말 KB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국고채 입찰 담합여부를 포함해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 증권사 업무 전반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재까지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 등에 이어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각 증권사 국고채 입찰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의 일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