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구속기소' 오너…이화그룹株,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영진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그룹 계열사 3개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상장공시심사위원회에서 이화전기, 이트론이 각각 벌점 10점과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아이디는 벌점 10.5점에 2억1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주식거래가 하루 정지되지만, 3개사 모두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라 추가 제재는 없다. 다만 거래소는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고의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화그룹 3개사는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앞서 거래소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수백억원대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구속된 후 3개사의 주식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는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 취소 또는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