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 58개 상장사 2억2551만주,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8개사 2억2551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2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6922만주) 대비 33.3% 증가, 전년 동월(1억8698만주) 대비 20.6%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개사 5889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6662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비데이즈(5461만주),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11만주), 와이투솔루션(1200만주)이다.

하이브(230만주), 카카오게임즈(271만주), 신라젠(375만주), 에프앤가이드(327만주) 등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위니아에이드(64.56%), 범한퓨얼셀(51.36%),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32%)이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