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4곳 등에 과징금 60억원
회계법인 3곳도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 4곳과 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3곳 등에 총 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과징금 총액수는 59억405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투알에는 17억4830만원이 부과됐다.
지투알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도 과징금 5억2440만원이 내려졌으며,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1억1760만원을 받았다.
예스코홀딩스도 회사에 14억1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2억8260만원이 부과됐다.
또 에이치에스애드에 12억4880만원, 회계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에는 7870만원이 의결됐다.
에스디생명공학도 회사에 3억8620만원이 부과됐으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과징금 772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회계감사를 했던 신한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63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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