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수익제공" 주식 리딩방 피해 2배 급증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민원 3442건, 전년比 97.2%↑
보고의무 위반·미등록 투자자문·미들옥 투자일임 順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투자자 A씨는 B불법리딩업체로부터 미공개 정보로 세력을 형성해 수익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입비를 후불로 결제하면 된다는 말에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으나, B업체는 1500만원을 즉시 결제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갈취하는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고객 명의 신용카드 무단결제, 미등록 투자사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지난해 3442건으로 직전해(1733건)보다 97.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1138건)보다 3배 급증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방송플랫폼 업체 20개 등 총 660개 업체를 선정해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영업행위도 살폈다.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각각 57.5%, 12.2%)은 지난해와 유사했으며, 올해 처음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적발률 60%)를 적발했다.
유형별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의무 위반은 총 47건(39.2%) 적발돼 지난해보다 23건(95.8%)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38건(31.7%)으로 전년 대비 20건(111%) 늘었다. 텔레그램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28건(23.5%)으로 1년간 24건(600%) 급증했다. 주요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오픈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다. 무인가 투자중개도 4건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개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 경로를 발령하는 등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금융상품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만 가능할 뿐, 1:1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를 할 수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다"며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감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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