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화승티엔드씨아이 검찰 통보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화승티엔드씨아이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승티엔드씨아이(화승T&CI·구 화승공조)는 2013~2014년 결산기에 당기순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안문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했다. 또 미지급금 등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회식하도록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화승T&CI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회사와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조치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리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화승T&C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에이치에스애드(HS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의 횡령액 503억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HS애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매입채무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 HS애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지투알은 2012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로 해당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지적됐다.
증선위는 지투알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종속기업 매입채무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30%, 지투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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