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본격화…예탁원 지원시스템 구축

22개 증권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소수점 주식 의결권 지원은 증권사 자체적으로 결정

(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20개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고 이를 1주 단위로 만들어(온주화)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게 된다. 각 증권사의 일정에 따라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된다.

15일 예탁결제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맞춰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22개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 20개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가나다順)이다. 2019년도에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은 완료했고, 앞으로 각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각 증권사는 서비스 준비 단계에 따라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화(化)해 매매후 예탁결제원에 결제를 요청한다. 이후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과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한다. 대상 주식은 미국 주식 중에서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종목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A가 애플 2.7주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자기재산 0.3주 혹은 0.3주를 주문한 다른 고객을 주문을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요청하는 식이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결제·보관하고, 권리행사를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를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 지급한다. 의결권 등 투자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권리행사의 지원 여부는 증권사가 투자자 약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 수요가 많은 고가의 미국 우량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건전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면서 "또 증권사간(間)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경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