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발 IRP 수수료 경쟁 점화되나…전액 면제 '다이렉트 IRP' 출시

국내 최초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면제

(삼성증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삼성증권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인하 경쟁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국내 최초로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연간 0.1∼0.5% 수준으로 부과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가입자 근무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두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들도 삼성증권에 대응해 IRP 계좌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IRP는 은퇴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이 계좌의 각종 세금을 면제해준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를 면제해준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한다.

특히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2019년말 대비 50%의 증가했다.

이기태 삼성증권 상무는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데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높았다"며 "이번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다이렉트 IRP의 등장으로 증권사 IRP 계좌의 매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삼성증권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 취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제출 절차없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