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만원대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은 모두 '종합' 상품이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될 경우 3000만원, 사망할 경우 1억원' 하는 식으로 생존·사망 보장이 기본 또는 특약 형태로 들어 있었다. 추가 보장이 줄줄이 딸려 있는 만큼 소비자의 월 보험료도 10만원에 가까웠다

A씨가 원하는 상품은 사고나 부상 등으로 병원에 갈 일이 생길 경우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다. A씨는 "나 처럼 건강한 사람들까지 암이나 기타 질환까지 함께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상해질병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지불한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1월1일부터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은 23일 지난 8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같은 실손의료보험상품을 단독으로 출시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예정대로 2013년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만약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전에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사망 등 다른 보장과 묶어 팔면서 총 보험료를 7만~10만원 수준으로 받아왔지만 실손보험 부분만 떼어 내면 보험료는 1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단독상품의 보험료는 당초 보험사 손익구조 악화로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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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의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가입금액, 표준약관상 보장범위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처럼 고령까지 보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단독 상품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기존 '100세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시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도록 했다.

표준형 단독상품의 판매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만약 홈쇼핑 등에서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광고화면에서 비교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표준형 단독상품을 주로 판매하도록 화면구성을 해야 하며, 보험사 홈페이지에 실손상품 가입용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형 단독상품은 합리적인 보험료와 과잉진료 방지 등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점이 크다"며 "세제당국과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