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대전지검과 '사회적 약자 재산관리 신탁' 업무협약

미성년자 등 보호체계 마련…범죄피해구조금·보험금 안정 관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8일 개최된 협약식에 참석한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사진 왼쪽)이 김도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09.28 / 사진제공=하나은행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하나은행은 29일 대전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 필요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강력범죄로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범죄피해구조금 관리를 지원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양 기관은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하나은행의 신탁·자산관리 역량과 대전지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연계해 신탁을 활용한 보호 방안을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탁재산의 관리·지급 방식을 설계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재산 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실무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탁을 활용한 재산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보호가 필요해진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중한 재산을 금융의 신뢰와 전문성을 통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