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없이 최저생계비 확인…15개 은행 '계좌 통합 조회'

30일부터 은행별 순차 시행…10월 내 15개 은행 모두 시행
조회 대상에 제2금융권 포함 및 비대면 신청 절차 확대 검토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오는 30일부터 법원 판결문 없이도 15개 은행 계좌에서 최저생계비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은행별로 순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5개 취급 기관은 10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 인정해 왔다.

금감원은 법원 판결문을 받는 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판결문 요구 관행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했고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상계 등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취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의 신청·동의를 받은 취급 기관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전송받아 고객에게 안내한다.

취급 기관은 총 15개 은행이다. 취급 시기는 대고객 업무를 위한 준비 상황에 따라 30일부터 은행별 순차 시행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경남·광주·전북·농협·기업·산업·카카오뱅크는 30일부터 대고객 업무를 시작하고, 국민·우리·하나·신한·iM·제주·수협은행 등도 10월 내에 모두 시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은 뒤 계좌를 조회해야 한다. 대출 약정 시점 등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금지된다. 조회 결과에 숨김 계좌 정보가 포함되어 노출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이 조회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최저생계비 입증 기준과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했을 때의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일관된 고객 응대가 이뤄지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과 협의해 조회 대상에 제2금융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가고 비대면 신청 절차를 확대하는 등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