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비교 서비스 '등록업'으로 강화…'3만원 넘는' 경품 못 준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변경예고실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소비자 보호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등록업'으로 제도화한다. 그간 예금성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 요건이 없었는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을 신설해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등록업자는 3개 이상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의무가 부여되는 한편 계약 건당 3만 원 을 초과하는 경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 43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판매중개업)을 금소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중개업의 등록 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성 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또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매년 다른 기관의 재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도 신설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지만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의무 △계약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예금상품 중개한도 설정(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를 금지한다. 알고리즘 재검증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이 중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적용된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도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자사의 상호를 부각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신청·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