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얼마나 돌려줬나…은행 휴면자산 환급 실적 공개한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전 금융업권 대상
휴면자산 1.5조·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4.2조…관리체계 강화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 환급액·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3월 말까지 공개된다. 금융소비자가 휴면자산 환급 실적 등을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의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업계와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고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면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5조 7034억 원에 달했다. 금융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은 1조 5019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 2015억 원이다.
앞으로 각 금융권의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된다.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기준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단위는 개별 금융회사이며 상호금융 업권은 전체 조합 합계 단위 기준으로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휴면자산뿐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의 잔액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휴면자산이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각 금융권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휴면자산 관리 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 보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휴면자산 등의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해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캠페인 등 금융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도 유도한다.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협의를 거쳐 휴면자산 환급실적에 대한 공개안과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각 협회는 올해 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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