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절반 서민 몫, 최대 40% 소득공제
첫 5영업일간 3000억 서민 전용…온라인 판매 은행 40% 제한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 방식 활용…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출시 닷새 만에 6000억 원이 완판되며 흥행에 성공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의 2차 상품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 우선 배정 비율은 1차 20%에서 2차 50%로 대폭 늘렸고,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1차 펀드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가입은 제한된다. 다만 1차 판매 당시 전용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경우는 가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2차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은 모집 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3800만 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다. 이 기간 서민 배정분이 소진되지 않으면 6영업일째부터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영업점 방문 가입 수요를 고려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된다. 이후 10월 8일부터는 서민 우선 배정과 온라인 판매 제한이 모두 풀려 잔여 물량이 판매된다.
1차 펀드 가입 때와 달리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 방식을 활용해 소득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1차 때는 가입자가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2차부터는 가입자 동의를 받고 금융회사가 국세청 보유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가입 가능 판매사는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10개 은행과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 등 14개 증권사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 금액 기준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 원(5년간 총 2억 원)이며 일반계좌는 1인당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다. 다만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된 후 양도 가능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미성년자도 일반계좌로는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은 15세 이상으로서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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