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탁론' 쏠린 온투업 재편…중저신용대출 키운다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위한 온투업권 간담회
개인투자자 한도 상향…"혁신금융 책임감 가져달라" 당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스탁론 등 담보대출에 치우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금융)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온투업체에 자기자금 투자 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투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8월 온투업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온투업은 당초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금융·혁신금융'을 표방했지만 실제 영업은 담보대출에 편중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담보(40.5%), 스탁론(33.3%) 등 70% 이상이 담보대출 위주다.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5년 평균 11.6% 수준에 불과하다.

자체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보유한 업체도 47개 사 중 7개 사에 불과했다.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 또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전사(99.6%) 등과 비교해 63.1%로 낮다.

중저신용자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

금융위는 온투업이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

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업체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관련한 투자 한도와 방식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수 온투업자로 선정되려면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 보유 및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잔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 1회 이상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인력 보유 및 개인신용대출 금리 15% 이하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및 개인신용대출 연체율 5%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 업체에는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자기자금 투자 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들에겐 자기자금 투자 한도를 20%에서 40%로, 금융사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단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로 제한한다.

소액분산투자 허용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그간 소액분산투자는 100만 원의 투자금을 상품별로 1만 원씩 분산투자하려면 100건의 대출상품에 건별로 투자하는 등 실제 실행하기 위해선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선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열어줄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연계투자 확대…개인투자자 한도는 상향

현재 저축은행(49개 사), 지역농협(10개 사)에서 시행 중인 온투업 연계투자를 상호금융업권으로도 확대한다. 연계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 한도는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SCB) 활용도 지원한다. 온투업은 주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활용해 왔는데 SCB도 여신심사에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투자자 편의 제고…외부 검증 및 공시는 강화

차입자가 만기 연장 요청 시 기존 대출 상환을 완료한 후 신규 대출계약으로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는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도 개선한다.

투자자가 기존 투자 규모 내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일부가 투자 회수 시 투자회수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외부 검증 및 공시는 강화한다.

연체율 외 손실률도 추가로 공시토록 하며 연계대출 현황,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한다.

추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일정 비율(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 이상 투자자 동의를 얻어 연계대출·투자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원활한 폐업 절차 마련…불건전 광고 검증

이외에도 원활한 폐업 절차를 마련해 부실 온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취소 이후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등록 취소 및 직권 말소 후 재진입 제한 기한도 업체(3년), 대주주(5년~영구) 등 기간을 차등화한다.

온투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은 강화해 불건전 광고 사전 검증 및 사후 조치 요구 체계를 도입한다. 차입자의 상환능력, 담보 가치 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채무조정 기준 수립 등 부실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도 마련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다시 한번 '온투업이 왜 시작됐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오늘 방안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온투업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