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오늘부터 조회…내달엔 보증도 막힌다

오늘부터 안심전세앱서 악성 임대인 조회
보증3사, 10월부턴 악성 임대인 보증 금지

서울 용산구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6.9.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부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제한된다.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는 이날부터 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 공유 대상도 기존 '임대사업자'에서 일반 '임대인'까지 확대됐다. 한 차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다른 전세계약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HUG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주소·나이 등 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원에 공유돼 보증가입도 제한된다. 세입자가 HUG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던 것에서 '안심임대인'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날 공개된 악성 임대인 수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정보 공유 대상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2월 3일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건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제한된다.

주금공 측은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의 특약을 추가해 반환보증 가입 제한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