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FIU 원장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범정부 과제"

FIU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등 제재 실효성 높여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2025.11.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는 정부 합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용 방향'을 수립·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8년 예정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둘러싼 범죄 환경은 최근 들어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자금세탁 취약 요인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현금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도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사기, 조세포탈,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가 주요 자금세탁 전제 범죄로 급속히 증가하는 데다 범죄가 조직화·초국경화되면서 불법 자금의 추적과 환수에도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FATF는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의 확산 등으로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G)도 범죄의 초국경화와 금융 범죄 수법의 고도화 등으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의심 거래에 대한 분석 역량 제고, 위험 기반 접근에 따른 감독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 등 국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CFT)·확산금융(CPF) 체계 전반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28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되는 FATF 제5차 상호평가에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입증이 중요하게 평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를 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고 FIU의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위험에 비례해 AML·CFT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및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제재 또한 위험에 기반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범죄수익의 추적·동결·몰수·환수와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 금융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제5차 FATF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AML 시스템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평가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그 영향은 금융당국 등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국내외 송금 편의성 저하, 유학생·여행객 등의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 제약 등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ATF 상호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AML·CFT·CPF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