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70억 신정법 '롤러코스터' 과징금…제재 기준 새로 만든다
'전체 매출액 3%' 세분화, 위반행위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경미한 위반 부과기준율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이 금융감독원 단계에서 1400억원으로 산정됐다가 금융위원회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금융당국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국이 과징금 산정 체계 손질에 나섰다.
현재 '전체 매출액의 3%'를 상한으로 하는 틀은 유지하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대로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열고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이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 제공 및 부당 이용, 가명 정보 부정 처리 등'까지로 확대됐다. 부과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됐다.
문제는 그동안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모든 금융권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항목도 일반적인 평가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국내 유사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시 개인정보 보호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기준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단계 부과기준율(50-75-100%)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 등을 기준 금액으로 정하는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일반 금융업법 적용 시에는 합리적 과징금 산정이 가능하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영업수익)을 기준 금액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는 구체적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신용정보법과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0~10%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 제재의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법도 2025년 11월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1~30%의 부과 기준율로 설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시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 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비례적인 과징금 제재를 위해서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부과 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을 '가중'하고, 금융권이 스스로 개인신용정보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감경'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의견수렴을 거쳐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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