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9.4%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0월 7일 시작

10월 7~16일 2차 신청…7~8일은 출생연도 홀짝제
예산안 통과시 모든 청년으로 확대…이후 3차 모집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에서 청년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6.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최고 연 19.4%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며,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소득 제한을 없애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3차 모집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3차 모집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가입심사 체계 및 제도(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등) 정비를 거쳐 진행된다.

2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10월 7~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10월 12~16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10월 19일~11월 13일) 결과는 가입 신청자에 개별 안내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11월 16~27일 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서금원은 최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심사 관련 불편 사항을 고려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입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를 보다 정교화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단계에서 가입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해 심사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최종 심사 결과 확정 전에 가심사 결과를 가입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가입 단계에서 본인이 선택한 가입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