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마케팅 동의하면 광고 전화 빗발…동의 항목·서식 바꾼다

진료비 페이백·비만치료제 허위청구 등 병의원 기획조사
홍콩 ELS 사태 재발 막기 위해 판매-관리 전 과정 개선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2026.3.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카드사의 마케팅에 한 번 동의하면 광고성 전화·문자가 빗발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동의 항목 분류와 표준 동의 서식이 바뀐다.

요양병원의 암 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 페이백, 의료인 주도 비만치료제 허위 청구 등 보험·의료 관련 범죄가 지속되면서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2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카드 상품이 결제 수단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한 번 마케팅에 동의하면 광고성 전화·문자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카드상품 관련 서비스·혜택 등에 대한 동의와 비카드 상품·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마케팅 동의 이후에도 언제든지 동의 철회, 광고 중단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동의 서식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또 의료기관 주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하반기 중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병원 내부자 제보로 혐의 증빙이 확실하고, 다수 의료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을 선별한 뒤 보험사기대응단 인력 및 보험사 SIU 조직(약 100여명)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비예금상품 판매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시 외부전문가와 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독립부서가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의무화 및 심사 기간도 보장한다.

ELS 판매 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상 손실 관련 기재를 구체화하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최소 월 1회로 정기 안내해야 한다. 제공 정보도 중도해지 수수료, 상환 조건·중도해지 금액 등으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투자 목적·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가입경로(은행·증권사)별 상품의 특성, 수수료 체계(선취·후취 등) 등을 운용자산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정 결제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고도화, 인증 절차 강화, PG사 보안 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강화 등도 논의됐다.

지난 7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요 PG사, 학계·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협의체를 출범한 데 이어 하반기 중 '부정 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