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금융마이데이터로 간편해진다…서류 제출 없이 신청

한국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과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MOU 체결
'기관앞전송' 서비스 첫 사례…31일부터 서비스 시행

지난 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2026.08.14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 절차에 금융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심사 기관은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생업 종사자는 절차상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 시 서류 제출 없이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정보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 서비스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관별 역할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용자 접점에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 동의를 거쳐 확인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 심사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와 통합인증 업무를 맡아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지원한다. 금융결제원은 대면 이용에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 전용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빚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의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받아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