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내 집'…'청년미래보금자리론' 금리 최대 2%p 우대
-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2.0%포인트(p) 저렴한 금리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LTV는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소득요건은 7000만 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보금자리론이 최대 6억 원 이하 '주택'인 반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가 대상이다.
차이점은 일반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이 소멸하는 반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이용을 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점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가 최대 2.0%p 낮다는 것이다.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는 4.9~5.2% 수준이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0.4%p 저렴하다.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 △저소득(1.0%p) △지방(0.4%p) △신생아(0.3%p) 등을 모두 적용받으면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가 2.0%p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고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 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약 8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임차주택유형 비중은 아파트는 28.3%지만 비아파트는 71.7%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적용되는 주택도 넓다. 서울 다세대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3억 8000만 원, 오피스텔은 4억 1000만 원이다. 전국으로 보면 다세대주택은 2억 1000만 원, 오피스텔은 2억 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상품 이용 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각자의 선호에 맞는 주택 구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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