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달래기 나섰다…연 19.4% 적금·국민펀드에 주거 지원까지
9월 중 청년미래적금·국민참여펀드 2차 판매…"청년 기회 확대"
'청년 주거 3종 지원세트'로 자가·반전세·전세 모두 지원 강화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성난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주거·재테크 등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9월 중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에 이어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청년 가입 기회를 대폭 늘리고, 내년 1월에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4억 원 이하 빌라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선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중 이뤄질 국민참여성장펀드 추가 판매에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서민 기준은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1차 판매 결과 가입자의 상당수는 4050 기성세대이고, 청년 비중은 일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만 19~34세 청년 비중은 가입자 수 기준 12.4%, 가입 금액 기준 8.0%에 그쳤다.
다만 청년 가입자의 약 61%가 서민에게 해당하는 만큼, 서민 비중을 늘려 청년들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1차 판매 당시 청년 가입자의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은 1280만 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추후 출시되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 연 19.4%의 수익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도 내달 진행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납입액의 6%)을 더해 연 최고 13.2~14.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 가입자(기여금 12%)는 연 최고 18.2~19.4%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최대 32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138만 5000명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가입 신청자는 234만 3000명이었는데 이중 약 80만 명은 개인·가구소득 등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138만 5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시장의 분위기는 1차 모집 당시와 사뭇 다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증시 활황에 힘입어 주식·코인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쏠렸던 청년층의 자금 흐름이 7월 이후 하락장과 변동성을 거치며 급격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서 '쓴맛'을 본 청년들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예·적금의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는 1차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8300건 이상 폭주하기도 했다.
9월 진행될 추가 가입 신청도 1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된다. 가입 연령 확대(현행 만 34세 이하)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으나, 법 개정 및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 지원은 자가·반전세·전세 맞춤형 '3종 세트'를 선보였다.
오는 10월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7000만 원 기준에서 신혼부부 중 1인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된다.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LTV는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소득요건은 70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 이용 시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도 유지한다.
반전세로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과 월세보증을 하나로 묶은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도 내년 1월 선보인다. 소득요건은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보증 비율 100%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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