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끝 향한 '국고채 담합' 최대 15조 과징금 논란…금융권 '술렁'
증권 및 은행 15곳에 PD 담합 심사보고서 송부
"과징금 산정 모수 기준에 대한 고민 더 필요"
- 김도엽 기자, 전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전민 기자 =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낙찰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금융권은 산정 기준 자체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회는 6일 지난해 2월 28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PD 사업자 15곳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6월 사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합과 정보교환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시장 조성 의무를 부담시키는 PD 제도를 운영 중이다.
쟁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담합 매출액 규모가 낙찰액 기준인지 영업수익 기준인지 여부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상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담합은 구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심인들이 국고채를 구매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건이기 때문에 낙찰금액과 구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15조 원을 넘게 된다. 관련매출액은 약 76조 2000억 원으로 여기에 담합 과징금 법정 상한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5조 24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와 행위의 중대성, 피심인별 가담 정도, 재무 상태 등을 심의한 뒤 확정된다. 각 금융회사의 가담 정도에 따라 중대성 판단과 부과기준율도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셋째 주부터 전원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에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신중한 분위기 속 최종 과징금 규모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산정의 위법·부당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또한 76조 원의 경우 채권 전체 규모지 수익의 개념이 아니라는 반응이 당장 나온다. 과징금 산정 기준 자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대 15조 원 과징금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사는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해 자본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핵심 정책인 생산적·포용금융 공급에도 부담일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PD 담합 외에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LTV 담합 사건으로 이미 27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4대 은행 모두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 100% 전액 충당금을 쌓아뒀으나, 처분 자체엔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PD 담합 역시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대부분의 충당부채 인식이 불가피하다. LTV 담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 과징금 수준과 별개로, 과징금 책정에 대한 견해차가 큰 만큼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입찰시장 전체 규모를 위법행위의 경제적 이익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과징금 산정 모수 기준에 대한 타당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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