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한곳에…보이스피싱 AI 대응 강화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 제공…"ASAP 고도화 추진"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해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개인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에이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보 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ASAP 법제화를 추진했고 관련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 정보 범위 및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공유 대상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 번호와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사용 의심 전화번호·이용자 정보 △보이스피싱 목적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금융회사 피해의심거래 탐지 정보 등이다.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하위 규정에 담았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이 그동안 ASAP을 운영해 온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 정보도 ASAP에 공유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정보뿐 아니라 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설 것"이라며 "ASAP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 접목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