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금융 정기검사…경영유의 7건·개선사항 20건 제재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제도 미흡…재선임 방식·이해상충 검토 부족"
"위험가중자산 과소 계상해 보통주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
- 한병찬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등 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20건에 대한 제재를 공개했다.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을 공시했다. 제재 조치일은 지난 7월 23일이다.
금감원은 경영 유의 사항으로 하나금융의 지난 2024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운영 과정을 꼽았다. 금감원은 회추위 과정에서 후보군 선정 직전 내규를 개정한 점과 외부 후보에 대한 사전 검토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제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 위원 추천인 관련 선임절차 미흡과 추천 위원의 의결권 행사, 재선임 방식, 이해상충 여부 검토 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 적정성 강화 △자본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 및 대손충당급 적립 등 관리 강화 △그룹 공동투자 관리 강화 △관계회사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가 미흡했다고 보고 대응계획 마련 운영 및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개선 사항으로는 △은행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시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의견 개진 절차 개선 △임원의 적극적 자격 요건 운영 개선 △그룹 최고경영자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성 제고 △지주 고문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지주 내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회사의 광고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지주의 관리 강화 △기부금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절차 개선 △법령 등 제·개정 관련 내부통제 개선 △자기자본비율 산출체계 개선 △지주 레버리지비율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업무 개선도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그룹 자회사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통할 업무 개선 △내부자본 및 유형별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강화 △지분 상호보유 등 그룹 자금운용 관련 검토 등 내부통제 개선 △자회사 주요 사안에 대한 지주회사의 업무 문서화 미흡 △전략적 투자주식 관리체계 개선도 지적됐다.
특히 자기자본비율 산출체계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주가 위험가중자산을 과소 계상해 보통주자본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비율 산출 과정에서도 데이터 검증 절차 없이 자회사 데이터를 단순 합산해 비율이 과대 산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관련 내규 정비, 점검체계 구축, 보고체계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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