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수요 폭발' 전년대비 70% 늘어…규제지역 가산금리 인상
올해 목표 공급액 20조 중 상반기에만 67.5% 공급
규제지역 보금자리론 가산금리 0.1%p→0.2%p 인상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5%에 육박할 정도로 뛰었지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 올해에만 다섯차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판매 실적은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더 공급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은 13조 49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 9504억 원) 대비 69.7% 폭증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인 차주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라 수요가 폭증했다.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20조 원이지만 반년 만에 67.5%가 소진됐다.
시장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강화 관리 기조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위축된 데다, 상호금융권 잔금대출까지 막히면서 대체 수단으로 보금자리론이 선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억 원 이하 분양 주택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잔금대출로 활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최대 1.0%p를 적용받아 금리가 저렴해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책모기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0.1%포인트(p)에서 0.2%p로 인상했다. 개정 기준은 지난달 31일 신청분부터 적용 중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5월 11일부터 신규 신청분에 한해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한 경우 0.1%p 가산금리를 부여한 바 있다. 한도 소진에 규제지역 내 금리를 올려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더 공급하기 위함이다.
단 규제지역(서울 전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 하남, 화성 동탄, 구리)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올해 들어 보금자리론 금리는 다섯 번 인상됐다.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5월 0.25%p, 7월 0.3%p 등 올해 누적 인상 폭은 1.25%p에 달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90%(10년)~5.20%(50년)다. 2022년 12월(5.05%)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3.90%(10년)~4.20%(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통상 보금자리론 금리는 전월 말에 그다음 달 적용 금리가 공시되지만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 공시가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조달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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