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불법사채 추심…금감원 "대포폰 제로로 차단"
"과기부에 추심 대포폰 이용 중지 요청…불법행위 신속 차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개정 대부업법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채권추심 피해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앞서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CS)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법대부(고금리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해 과기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다.
가동 전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대포폰 제로)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예정임을 알리고, 이용 중지 대상이 아닌 경우 소명(이의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존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 중단까지 걸리던 시간(신고 후 7일 내외)을 단축(3일 내외)해, 전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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