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편…'소비자 알권리' 제고

금융당국,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인하 사전 공시 추진
저축은행 우대금리 세분화 추진…모범규준 개정 예정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기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2026.7.2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해 가산금리 변동 여부 고시, 세부 우대금리 항목 통지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가산금리 변경에 대한 사전 공시 의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지난 6월 은행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이후 후속 작업으로, 당시 개정을 통해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수준과 적용 예정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이 논의 중인 부분은 가산금리 인상·인하 폭이다. 예를 들어 0.1%포인트(p), 0.2%p 등 특정 폭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안내할지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가산금리 변경에 대한 사전 의무가 생기는 만큼 금리 인상·인하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대출 실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조정금리(우대금리) 세부 항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지난 2019년 4월부터 실행 중인 사안으로 대출 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저축은행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각각 구분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등 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대금리의 경우 △급여이체·연금수령 △체크·신용카드 실적 △수신상품 실적 △자동이체 실적 △전결 조정금리 등 여러 부수 항목을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

최종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제외해 결정되는데, 앞으로 금리 산출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의 의견을 취합한 후 '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