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배로 불어난 은행 ETF 신탁…평균 59세, 42일 보유 '단기매매'

단기거래 불리한 선취수수료 걷어 은행 7배 넘게 이익
금감원, TF 꾸리고 ETF 신탁 관련 수수료 적정성 논의

코스피가 5600선에서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곧바로 하락 전환한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개장 시황이 나오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이 급격히 오르자 은행 ETF 판매액이 8.8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보유기간은 42일에 그치는 등 단기매매가 심화되면서 하락장에서 원금 손실 등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서는 단기매매가 이뤄짐에도 수수료는 불리한 방식으로 부과돼 은행이 평균 7배 넘는 수수료를 더 얻고 있다고 보고 신탁 관련 수수료의 구조·적정성 논의에 들어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금융권에서 거래된 ETF 규모는 3290조 원으로, 이중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66조 원(2.0%)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 호황에 힘입어 급격히 늘었다.

6개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판매액은 64조 원(103만 건)이다. 5월 판매액은 1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1조 2000억 원)과 비교해 8.8배로 급증한 규모다.

금감원이 ETF 신탁 거래를 분석한 결과, ETF 투자자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매수액은 1회당 약 6200만 원이었다.

보유기간은 평균 42일로 1·3·6개월 미만의 단기보유가 대다수이고, 10일 내의 초단기보유도 37.9%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월 이후 동일인이 평균 5.5회 거래하는 등 단기매매도 심화됐다. 동일인 최다 계약 횟수는 362회로, 50회 이상 단기매매한 비중도 0.6%를 차지했다.

ETF 신탁 거래가 늘며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의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 원으로, 이중 5월 수수료 수익은 1036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수수료 102억 원 대비 10.2배로 불어났다.

문제는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내에 매도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70대 남성 A씨는 올해 1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반도체 ETF를 총 13회 거래했다. 평균 보유일은 10일, 누적 수익률은 78.8%로 자본금 1억 원이 1억 7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선취수수료 1704만 원을 납부했는데, 동일 조건에서 후취수수료를 선택했을 경우 후취수수료는 56만 원, 투자 후 운용결과는 2억 30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선취수수료는 가입시 1회(1% 내외), 후취수수료(연 1% 내외)는 해지 시 일할 납부하기 때문에, 신탁 기간이 짧을수록 후취가 고객에게 유리하다.

또 소비자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선취수수료 선택 시 수수료 부담 증가 및 수수료 납부분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로 손해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 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가 58.1%이고, 3%·1% 이하 등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계좌도 20%를 웃돌았다.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의 조합으로 은행은 고객 최적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를 걷었다. 고객이 최적 신탁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재산정할 경우 은행이 받았을 신탁수수료는 545억 원인데, 은행이 실제 수취한 신탁수수료는 7배가 넘는 3948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ETF 신탁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보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협회 등과 TF를 꾸리고 ETF를 포함한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를 통한 직접매매(MTS 등)와 비교해 신탁수수료 등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단기 반복거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주식형 ETF는 은행에서 매수하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어 주가가 급변동하는 경우 운용지시 시점 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의 차이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