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3억 제한 이어 금리 최대 0.53%p 인상(종합)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 6%대로
-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까지 잇달아 인상한다. 특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0.53%포인트(p) 오르면서 대출 수요를 분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줄줄이 인상한다.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를 넘어서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53%포인트(p) 올린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은 비대면 전용 상품인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된다. 구입자금용 신잔액 코픽스 6개월 기준 금리는 기존 연 3.82~4.32%에서 연 4.35~4.85%로 0.53%포인트 오른다.
대면상품인 'KB주택담보대출' 금리(구입자금용, 신규코픽스 6개월 기준)는 0.06%p 인상된다. 기존 4.17~5.57%에서 4.23~5.63%로 오른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별로 0.26~0.49%p 인상한다. 기관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면(0.25%p), 비대면(0.49%p)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면(0.22%p), 0.46%p(비대면) △SGI서울보증 대면(0.15%p), 비대면(0.26%p) 등이다.
현재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변동형(신규코픽스) 3.81~5.21% △변동형(신잔액코픽스) 4.13~5.53% △고정형 4.65~6.05% 수준이다.
신용대출 상품(KB신용대출, KB급여이체신용대출, KB스타신용대출 등)도 0.1~0.5%p 인상한다. 금융채 6개월 신용대출 상품은 기존 4.15~5.15%에서 4.65~5.65%로, 12개월 상품은 4.67~5.67%에서 5.17~6.17%로 인상된다.
단 이번 인상 대상에 개인사업자대상 상품(KB사업자든든대출) 및 취약계층 대상 상품(KB새희망홀씨Ⅱ, KB사잇돌 중금리대출, KB햇살론 등)은 제외됐다.
국민은행 측은 "가계여신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대면 대출 상품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쏠림 우려가 있는 비대면 전용 상품 금리를 대면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면 전용 대출상품의 금리 인상은 최소화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3억 원까지 줄인 것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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