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최대 35% 깎아준다
잔여 채무 일시상환시 35% 감면
성실상환자는 원금 최대 25%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8일 주택보증 구상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해 성실상환 고객은 원금을 최대 25%,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35%까지 감면한다.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잔여 채무 일시상환을 희망하면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받는다.
구상채권은 공사가 고객의 채무를 대신 갚고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에게는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상각채권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로 대상이 넓어지고, 감면율도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확대된다.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미 분할상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 내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각채권 고객 중 청년층·소상공인·소액채무자는 기존 원금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가 추가 적용돼 최대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사회배려계층 중 원금 70%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부양이 조건이었으나,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인 이상 가구로 문턱이 낮아진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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