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이어 저축은행도 차담대 제한…'LTV 100% 이내' 제한이 원칙
금감원,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업무협조문 안내
LTV 100% 초과 '신용대출' 간주…'연 소득 이내'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가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자동차 담보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우회 대출 통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은 지난주 각 저축은행에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업무협조문을 발송했다.
협조문에는 '자동차 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 100% 이내가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TV 100%를 초과한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 기준으로 차주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한도 등을 심사해 취급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 담보대출은 차주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감안해 LTV 100%를 초과하더라도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를 원천 봉쇄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또한 여전사에 관련 업무협조문을 보냈는데 여전사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규제를 확대한 것이다.
단 상용차 담보대출은 LTV 100%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용 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해 '차주의 연 소득 이내' 한도 규제를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신용대출이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대안 대출로 수요가 일부 넘어오는 추세다.
당시 대안으로 거론된 대출은 자동차 담보대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구 P2P금융) 등으로, 온투업의 경우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한도 제한(6억 원) 및 LTV 제한(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규제를 동일하게 부여했다. 자동차담보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지만 온투업에 이어 우회 통로 지적에 봉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의 경우 '차주의 연 소득 이내' 한도 규제를 예외로 규정한 만큼, 이를 통해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경우 대출 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므로 악용될 여지를 일부 차단한 영향으로 보인다. 약정 위반 시 차주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동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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