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0억 LTV 담합' 4대은행 행정소송…내달 첫 변론 시작

법원, 내달 27일 우리은행·공정위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기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2026.7.2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에 대해 27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반기를 든 은행권의 행정소송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40분 우리은행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1일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2720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4대 은행은 지난 3월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97억 4700만 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 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 원 순이다.

4대 은행 모두 원고 소가는 10억 5000만 원이다. 법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변론기일을 잡은 만큼 다른 은행 역시 줄줄이 곧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이 지난 2022년 3월~2024년 3월 LTV 정보 일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전부터 LTV 정보 교환을 계속했다는 판단이지만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해 2022년 3월 정보 교환 행위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교환 대상 정보는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에 이르는 LTV 정보 일체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정보다.

4대 은행 직원들은 정보교환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수인계하면서 정보교환을 지속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나 의도적으로 LTV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 금융소비자는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아다니는데 인위적으로 LTV를 낮추면서까지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담합 자체가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