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2단계, 경남은행·아이엠뱅크 혁신금융 신규 지정

참여자·사용처 확대…사업범위 국고금 집행사업 추가
방한 외국인 무기명 선불 한도 50만→100만 원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신규 지정됐다. 1단계를 지정받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부산은행과 함께 2단계 테스트에 돌입해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는 한은이 올해 3월 발표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따라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단계와 달리 이번 2단계 테스트에서는 참여자·사용처 수가 확대되고, 사업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이 추가된다. 단순 결제 외 지갑간 송금기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기능도 더해졌다.

예금 해당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 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한 바우처 기능 등 관련) 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개인 및 법인에게 충분한 보유한도를 부여하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예금토큰의 양도·발행시 은행 전산시스템 대신 CBDC 시스템을 이용하고, 은행이 예금토큰의 원장(장부)을 개별 은행이 아닌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서비스와 비교해 생체인증, 예금토큰 자동입출금 전환,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송금기능 등 편의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한 외국인이 무인환전기기(오렌지스퀘어) 또는 모바일 앱(네이버파이낸셜)을 이용해 발급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본인확인기관에서 본인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조 여권 및 타인여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전자여권의 IC 칩 정보를 휴대폰 NFC 기능으로 확인하고 여권·실시간 안면인증 대조 수단을 사용해 실물 전자여권 소유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전자여권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기 방식 및 안면인증 대조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대출심사를 실시한 후 두 은행이 합의한 대출한도·금리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전북에서 '지역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기존 지방은행 대출상품 대비 최소 30bp 이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관련 전산 개발 과정 등을 거쳐 2027년 내 신속 출시한다는 목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