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이자 12.5%→6.3% 낮춘다…성실상환자엔 '반값 이자'
금융위,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서민금융법 개정해 공급 확대
100만원·4.5%·10년 저리장기대출 신설…복지서비스와 연계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성실하게 이자를 갚으면 당초 12.5%였던 이자를 6.3%로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1만 원 수준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100만 원 규모의 초장기 저리대출도 새롭게 선보인다.
금융위는 15일 오전 10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와의 합동 보고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산하·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과 탄력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예산의 30% 범위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상품을 신설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당초 받기로 했던 이자 12.5%의 일부를 돌려줘 최종 이자 부담을 6.3%로 낮춰주는 이자페이백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앞서 15.9%였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재정지원을 통해 12.9%로 낮췄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페이백도 같은 취지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대면 심사를 기반으로 한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구조의 대출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만기 2년으로 상환 기간이 짧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만기 10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월 1만 원 수준의 부담만으로 100만 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상품은 대면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금 필요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위기 징후를 탐지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집중했다. 단순히 소액 자금을 장기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상담과 연계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온라인 심사를 통해서 비대면 대출을 할 경우 모럴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며 "대면 심사 과정에서 속사정을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상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실상환 이력이 쌓이면 500만 원 대출, 이후 은행권 징검다리론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상품 역시 전체 운용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협업해 금리와 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오는 8월 신설한다.
규모는 2000억 원으로 만 39세 이하이며 일정 업력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다. 청년 창업기업 금융지원도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월 발급체계를 개편한다. 통신료 납부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 이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증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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